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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기업공시 설명회’ 서울·판교서 2차례 더 진행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28 06:00

수정 2024.11.28 06:00

12월 9일 판교, 11일 서울서 실시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올해 4·4분기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2차례 실시한다. 공시제도 외에도 기업 담당자가 알아야 할 내용들을 설명할 예정이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2월 중 2회에 걸쳐 해당 설명회가 개최된다. 9일에는 판교(스타트업캠퍼스 컨퍼런스홀), 11일엔 서울(금감원 본원)에서 자리를 마련한다.

앞서 6월과 9월엔 각각 광주·대전, 부산·대구에서 설명회를 가졌다.


금감원은 매년 3~4회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등을 상대로 기업공시 설명회를 열어왔다.
△상장법인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 △주주 수 500인 이상 외부감사법인 등의 기업공시 담당자가 그 대상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도 유통, 지분, 전자공시 등 기본적인 공시제도 외에도 기업 공시담당자가 숙지해야 할 사항들을 전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 및 정기보고서 중점점건 결과 등 공시서류 작성 과정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점들을 중심으로 교육할 것”이라며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까지 포함해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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