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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비자 정책 제안제 도입...新출입국·이민정책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27 16:13

수정 2024.11.27 16:13

민간 아이디어 상시적 반영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자 정책에 민간 아이디어를 반영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경제·산업계 비자와 체류 정책 수요가 늘고 있는 반면 민간 아이디어를 상시적으로 반영할 수 없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법무부는 정책 제안이 이뤄지게 되면 소관 부처 검토 의견을 받은 뒤 민간 전문위원이 참여한 협의회에서 정책 개선 여부를 결정한다. 협의회는 경제적 효과를 비롯해 국민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인권 침해나 불법 체류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법무부는 다음달부터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협의회를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민관 합동 심의기구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E-7-4) 제도가 까다로운 한국어 요건으로 활용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오는 2026년까지 우선 전환 후 2년 내 한국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특례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다만 가족 초청은 사회 통합 프로그램 2단계 등 한국어 요건을 충족했을 때 가능하다.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되고도 요건 달성을 하지 못하면 6개월만 추가 체류 기간을 연장해준다.


이 밖에도 건설 업계 현실을 반영해 시공 능력 평가액을 추가 기준으로 도입하는 등 허용 인원 산정 요건을 재설정하고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장 추천이 있는 경우 숙련기능인력 전환 시 체류 요건을 4년에서 3년으로 낮춰준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제·산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비자·체류 정책 수요를 상시 파악할 예정이며 균형 잡힌 비자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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