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감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불법대부업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A씨가 제기한 대부계약 무효확인 및 기지급 원리금, 불법추심 위자료(3750만원) 청구 소송은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이 지원하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원천 무효화 소송 9건 가운데 처음으로 마무리된 사건이다.
A씨는 2002년 8월부터 불법 대부업자 3명에게 수차례에 걸쳐 1000여만원을 빌리고, 5∼30일 동안 불법 추심을 받아 모두 3000만원을 상환했다. 불법 대부업자에게 뜯긴 대출이자는 연 600∼3만6000%에 달한다. A씨는 추심 과정에서 변제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 나체사진 등을 활용해 지속적인 협박에 시달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의 부모는 자녀의 나체사진을 받고 크게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금감원의 안내를 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소송지원을 요청했고, 지난 6월 소송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소취하 결정은 아쉽지만 일부 피해구제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진행 중인 나머지 소송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대응하는 한편 검찰·경찰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추가 피해사례를 파악하고 무효화 소송을 계속 지원·확대할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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