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6개월 신규 PF 영업정지 중징계' 경남은행 "환골탈태 기회로 삼을 것"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27 19:28

수정 2024.11.27 19:2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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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BNK경남은행이 지난해 발생한 횡령 사건과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내부통제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경남은행에 대해 6개월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영업정지 제재를 의결했다.

이번 처분으로 경남은행은 6개월 동안 신규 PF 대출 취급이 제한된다. 다만 은행 측은 "이번 징계가 기존 PF사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기존 PF고객 및 일반 고객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건 초기 3000억 원대로 알려진 횡령 금액은 실제 조사 과정을 거치며 595억원으로 확인됐다.
사고 발생 직후부터 즉각적인 대응에 나선 경남은행은 환수 작업을 통해 실제 최종 피해액은 약 70억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횡령 과정에서 대출 원리금으로 먼저 회수된 261억원을 포함하면 은행이 실제 입은 피해 금액은 334억원으로, 이 중 검찰이 압수한 134억원(금괴·현금·상품권 등)은 최종 판결 후 환수가 확실시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경남은행이 가압류한 부동산 등 270억원 상당의 은닉 재산 중 130억원은 선순위 채권으로 안정적 환수가 예상되고 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사고 발생 직후부터 신속하게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환수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이번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이를 계기로 한층 더 투명하고 신뢰받는 은행으로 환골탈태하겠다”고 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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