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1월 24일 데드라인
유증·자회사 매각 방안 쉽지않아
부동산PF 전반 번지지는 않을듯
금융위원회가 27일 부동산신탁업계 7위(신탁고 기준)인 무궁화신탁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 무궁화신탁은 이에 따라 내년 1월 24일까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현재로서는 유상증자나 자회사 매각이 쉽지 않은 만큼 무궁화신탁 대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금융지주 등에 매각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유증·자회사 매각 방안 쉽지않아
부동산PF 전반 번지지는 않을듯
■금융지주에 매각이 현실적
금융위는 이날 제20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무궁화신탁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 무궁화신탁은 2022년 하반기 이후 금융당국의 부동산신탁사 모니터링과 주기적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가장 취약도가 높은 신탁사로 분류돼왔다. 무궁화신탁의 유동성·건전성 문제가 지속되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말부터 검사를 진행했다. 금융위는 "검사 결과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지난 9월 말 기준 69%로 경영개선명령 기준(100%)을 미달한 것을 확인하고, 경영개선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 실패 △높은 책임준공 확약 비중 등을 원인으로 들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브리핑에서 "2020년 이후 부동산 호황기에 책임준공 확약이라는 신탁업무를 무분별하게 늘렸다가 2022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어려워자 자금 부담이 가중되면서 적자로 전환했다"며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금리 차입을 하면서 큰 문제가 발생했고, 대주주가 개인이어서 자본력이 취약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무궁화신탁은 증자 등 자체 정상화와 객관적 실사를 거쳐 제3자 인수 등을 추진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경영개선계획을 내년 1월 2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경영개선계획이 승인되지 않으면 매각 추진, 인가 취소 등의 조치가 진행된다. 권 처장은 "자체 증자, 유상증자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제3자 매각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며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기 전까지 (제3자 매각을 위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NH농협금융과 Sh수협, JB금융지주, BNK금융지주, DGB금융지주 등은 자회사 형태로 신탁사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
■위기 전이 가능성 낮아
금융위는 이번 경영개선명령 조치가 부동산 PF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신탁사의 고유계정과 신탁재산이 도산절연됐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관리할 계획이다.
먼저 무궁화신탁이 참여한 차입형·책임준공형(완공 제외, 67개) 중 양호한 사업장은 △정상 사업추진 △일부 사업장별로 계속 공사 △신탁사 교체·재구조화 등을 추진한다. 분양진행 사업장 26곳에 대해서는 필요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으로 공사이행·분양대금환급, 정리시에도 가능한 선순위 정산으로 분양계약자 보호조치를 시행한다.공사 중인 사업장 42곳은 필요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통해 하도급대금 원활히 지급, 대출 만기연장 등을 적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결정이 전체 신탁사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무궁화신탁을 제외한 부동산신탁사 13곳의 평균 NCR이 지난 9월 기준 537.3%로 규제 수준(150%)을 크게 웃돌고 있어서다. 최근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한 데다 금융지주 계열 신탁사의 경우 증자를 통해 자본확충을 한 상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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