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명태균 "구속 수사 부당" VS 판사 "이유 없다"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28 05:01

수정 2024.11.28 05:01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가 지난 1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소재 창원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4. /사진=뉴시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가 지난 1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소재 창원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4.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구속 수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낸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부(오택원 부장판사)는 27일 명씨 측이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피의자 심문을 시작한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이에 명씨는 예정된 구속시한인 다음 달 3일까지보다 이틀 늘어난 5일까지 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