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교원은 교육, 학교는 운영 전념"...교육부 소관 8개 법안 본회의 통과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28 16:02

수정 2024.11.28 16:02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위원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위원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안전조치를 다했음에도 교육활동 간 다친 학생들에 대해 교원들의 책임이 면제된다. 지나치거나 부당한 수준의 책임을 벗는 대신 교원들이 교육활동 본연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장관·교육감의 경비 지원 범위도 늘어나고 특수학교의 지정·고시 권한도 위임 받는다. 학교 측에도 산학협력과 용지 활용을 위한 규제를 풀어 경제 활력에 보탬을 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교육기본법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시책 수립·실시는 즉시 의무화된다.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는 조치로 공포 후 즉시 개정안이 적용된다.

나머지 7개 법률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실효성을 가질 예정이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학교장 및 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를 다한 경우,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관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시 교직원이 부당한 책임을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다만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준비 단계부터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

교육부장관·교육감의 역할도 늘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결재하고, 학교민원 처리를 위한 계획도 수립·시행해야 한다.

특수학교(특성화특수학교)를 지정·고시하는 권한도 교육부장관·교육감에 주어졌다. 특수학교는 한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아래 놓여있다.

체육특기 학생들의 기회도 넓혔다.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으로 모든 학생 선수는 최저학력에 미도달 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한다. 기존 고등학생에만 적용하던 특례를 초·중학생으로 넓혀 경기대회 참가를 의무적으로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학교에 걸려있던 규제도 완화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기존 3년제로 운영되고 있는 전문대 물리치료사 양성학과를 4년제 학사학위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전문대학의 장이 물리치료사 양성 학과의 4년제 운영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 제출하면, 교육부장관은 교원·교사 확보율, 교육과정 및 자체평가 계획 등을 평가 후 해당 학과를 4년제 학과로 지정할 수 있다.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기반으로 세워지는 기업의 창업 문턱도 낮췄다. 대학 기술을 기반으로 설립된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설립·운영시에 10% 이상 유지하도록 하던 것을 설립 시에만 유지하도록 해 보다 쉽게 외부 투자가 이뤄지게 지원한다.

대학 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 제도를 신설해 분할·합병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다른 기관들이 대학 기술지주회사에 참여하는 행정절차도 간소해졌다.

학교 용지 확보 등에 대한 특례도 현실화된다.
학교용지부담금 경감을 위한 공동주택의 부담금 부과요율을 공동주택의 경우 0.8%에서 0.4%로 낮추고, 부과대상을 1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조정했다.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의 신설 수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도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하고 학교 밖 교육활동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으로 학생선수가 자신의 특기와 흥미를 살려 학업과 운동을 효과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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