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불법사금융에 손을 댔다가 가족과 지인들에게 나체 사진이 유포된 피해자가 금융감독원과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으로 합의금을 받아냈다.
27일 금감원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불법대부업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대부계약 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합의금을 받고는 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이 지원 중인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원천 무효화 소송 9건 중 처음으로 마무리된 사례다.
1000만원 빌렸다가 3000만원 상환한 남성
A씨는 2022년 8월부터 불법 대부업자들에게 총 1000여만원을 빌린 뒤 5∼30일 동안 3000만원을 상환했다. 이 과정에서 연 600%에서 3만6000%에 달하는 이자를 강요받았다. 또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 나체사진 등을 이용한 지속적인 협박에 시달렸다.
금감원의 안내로 법률구조공단에 소송지원을 요청한 A씨는 지난 6월 대부계약 무효확인 및 기지급 원리금, 불법추심 위자료 3750만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인 불법 대부업자 3명은 조직적으로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고를 게시해 소액대출을 해준 뒤 단기간에 고액의 이자와 연체이자를 받았다.
금융감독원·법률구조공단이 소송 지원... 합의금 받아내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불법 대부계약의 고율 이자와 범죄 의도가 명백한 점을 들어 두 차례 변론했으며 피고 측의 반론은 없었다.
금감원은 소취하 결정이 아쉽지만 일부 피해구제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진행 중인 나머지 소송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검찰·경찰과 협력해 추가 피해사례를 파악해 무효화 소송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을 통해 무효소송 지원 등 피해자 구제제도를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지난 2월부터 지인 추심, 성착취 추심 등 악랄한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무효화 소송 지원에 착수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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