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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납세자 불복대리 우수 국선대리인 8명 선정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28 16:00

수정 2024.11.28 16:00

강민수 국세청장(왼쪽 다섯번째)이 28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2024년 국선대리인 성과공유대회'에 참석, 우수 국선대리인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변혜정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조인영 회계사, 조승연 변호사, 정순재 세무사, 강민수 청장, 신열호 세무사, 황슬기 세무사, 손인선 세무사, 이재원 세무사. 국세청 제공
강민수 국세청장(왼쪽 다섯번째)이 28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2024년 국선대리인 성과공유대회'에 참석, 우수 국선대리인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변혜정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조인영 회계사, 조승연 변호사, 정순재 세무사, 강민수 청장, 신열호 세무사, 황슬기 세무사, 손인선 세무사, 이재원 세무사. 국세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영세법인, 개인 등의 세금불복을 대리한 국선대리인 8명이 선정됐다.

28일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한변호사회 등이 참여하는 '2024년 국선대리인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가 세금부과 등에 이의신청을 할 때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조세 분야 전문가가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2024년 시행됐다. 세무사 273명, 회계사 18명 등 322명이 활동 중이다.


성과공유대회는 올해 처음 개최됐다. 우수 국선대리인 8명이 선정돼 감사패가 수여됐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성과공유대회를 통해 국선대리인의 역할과 위상이 더욱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한편 국선대리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개인납세자는 청구세액 5000만원 이하,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 보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여야 한다.
법인납세자는 청구세액 5000만원 이하, 매출액 3억원 이하, 자산가액 5억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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