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경찰,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확인... 추가 혐의 조사 중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30대 남성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도주했다가 시청 화장실에서 잠들어 있던 중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2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전 6시 40분께 의정부시 의정부소방서 흥선119안전센터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연석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소방관들이 도로 한복판에 정차된 차량 안에서 잠들어 있던 A씨를 깨웠으나, A씨는 차량을 버려둔 채 인근 의정부시청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 2시간 후인 오전 8시 50분께 A씨는 의정부시청 본관 1층 화장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시청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경찰서 관계자는 "A씨를 소환해 사고 경위를 상세히 조사할 예정"이라며 "물피도주 혐의 적용 가능성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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