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정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 이첩받은 후
검찰 송치한 두번째 사건
검찰 송치한 두번째 사건
[파이낸셜뉴스]
북한에 첨단 기술을 넘긴 혐의를 받는 70대 사업가가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부는 지난 1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70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북한 대남 공작 총괄 부서인 정찰총국에 미사일 제조 공정 등 첨단 무기 제조 공정에 활용되는 국가 핵심 기술 장비 설계도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중국을 오가며 무역을 중개하는 사업가로, 중국 및 북한 무역 거래 독점권을 갖고자 뇌물을 주고 장비 설계도를 입수해 북한에 포섭된 연락책에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은 이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두 번째 사례다.
A씨는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 조항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사람이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할 경우 사형·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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