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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꼬대 듣기 싫어"..잠자는 여친 둔기로 폭행한 40대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28 13:53

수정 2024.11.28 13:53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잠꼬대가 듣기 싫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둔기로 폭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0일 오전 5시께 제주시 소재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자친구 B씨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에게 폭행을 당한 B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싶다'고 호소했으나 A씨는 B씨를 3시간가량 감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119에 "여자친구가 1층에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B씨 의료진에게 폭행 사실을 호소했고 병원 측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A씨 범행으로 머리를 심하게 다친 B씨는 봉합수술을 받았으며, 현재도 통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위협하려고 어깨만 때리려다가 시력이 안 좋아 머리를 때리게 됐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고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둔기로 머리를 때릴 경우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치명적이 도구인 점, 어깨를 때리려고 했어도 충분히 머리에 맞을 수 있는 것으로 예견할 수 있는 점, 범행 결과가 중한 점 등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데다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여러 차례 절도와 성폭력 범죄 등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적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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