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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벼락부자 되는데'...갭투자도 가능, '복불복' 실거주의무

이종배 기자,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28 14:50

수정 2024.11.28 16:47

'아크로 리츠카운티' 실거주의무 미적용
업계 "시세차익 5억~8억원 기대"
서초구 "방배동 평균으로 판단"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오는 12월 10일 1순위 접수를 받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크로 리츠카운티'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당첨시 최대 8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로또 단지다. 하지만 실거주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지자체가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 보다 비싸게 책정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실거주의무가 지자체의 제각각 기준으로 '복불복'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방배동 ‘아크로 리츠카운티’가 한 예다.
전용 84㎡ 기준으로 최고 분양가격이 21억7120만원이다. 인근 ‘방배그랑자이’ 등의 시세를 비교하면 5억~8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분양가가 너무 싸게 나왔다"는 평가도 나올 정도다.

반면 분상제 단지지만 실거주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 로또 아파트로 갭투자 가능한 것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민간택지 기준으로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주변시세)'의 80% 미만이면 실거주의무 기간은 3년을 적용받는다. 80%~100% 이면 2년이다. 100% 초과면 실거주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 승인을 담당하는 서초구청이 아크로 리츠카운티의 경우 분양가격이 시세보다 비싸다고 판단한 것이다. 어떤 단지를 비교 대상으로 하느냐는 해당 지자체가 판단한다. 그렇다면 주변 단지 기준은 무엇일까.

구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방배동 전체 평균 매매가를 기준으로 했다는 설명이다. 구 관계자는 "어느 단지를 기준으로 한 것은 아니고 방배동 전체 평균을 내서 판단했다"며 "관련 법을 법을 보면 분양가격이 시세 대비 100% 이상이면 실거주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A사 한 관계자는 "결국 어떤 단지를 주변 시세 기준으로 삼느냐는 지자체 판단"이라며 "방배동 전체 평균을 토대로 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실거주의무는 지자체의 ‘복불복'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실제 파이낸셜뉴스가 올해 들어 강남 3구에서 청약 접수를 받은 로또 분양단지 받은 7개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 2개 단지에서 실거주의무가 적용되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방배’와 강남구 청담동 ‘청담르엘’ 등이다. 하지만 이들 단지의 경우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보장되면서 청약 시장을 뜨겁게 달궜다.

시장에서는 벼락부자가 될 수 있는 로또 단지로 평가됐지만 지자체에서는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높다고 실거주의무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지자체마다 인근 지역 단지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실거주의무"라며 "결국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지자체 제각각 기준에 따라 결국 피해는 분양 계약자가 입게 되는 셈이다"고 지적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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