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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토지 규제 147건 개선…17조7000억 투자·부담 경감 효과"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28 15:30

수정 2024.11.28 15:30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청남대 등 공공 건축물 음식점 설치 가능
그린벨트내 전기차 충전소 보전부담금 해제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낡고 비합리적인 규제 147건을 발굴해 전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대전시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현재 지역·지구는 336개가 있으며, 전체 설정면적이 46만㎢로 국토 면적의 4배에 달하고 있어 다양한 규제가 첩첩이 쌓여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토지 규제로 제한된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돼 많은 기업의 투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고, 국민들은 본인소유의 토지임에도 활용에 제약이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대덕연구개발특구도 이번 개선을 통해 600개 이상의 기업과 연구시설이 추가로 확충될 수 있게 되고, 첨단산업특화단지 용적률 완화로 반도체 등 첨단 기업의 공장 증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공공 건축물에서도 음식점 설치가 가능하게 돼 지역 관광 활성화가 기대되며,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부과되는 보전 부담금을 전면 면제해 거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기차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등 눈에 보이는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같은 현장의 변화로 경제적으로 17조7000억원에 달하는 투자 유발과 부담경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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