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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탄핵' 대검까지 "반대", 전국지검장·평검사 합류 가능성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28 15:52

수정 2024.11.28 16:06

대검찰청. 사진=정지우 기자
대검찰청. 사진=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에 검찰이 요동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 부장검사 33명에 이어 대검찰청까지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2022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때처럼 전국 지방검찰총장회의, 평검사 대표 회의 등 검찰 조직 전반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대검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수사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휘라인을 탄핵하면, 앞으로 검사가 사건을 수사할 때 법과 원칙이 아니라 외부 정치권의 뜻에 휘둘리게 될 수 있다"며 "탄핵은 정치가 사법적 판단에 관여하는 것으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는 항고·재항고 등 불복 절차가 형사 사법시스템에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다"며 "이미 고발인이 항고해 항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에도 근거 없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정상적인 형사사법시스템을 흔드는 탄핵소추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탄핵 사유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짚었다. 대검은 "탄핵은 소추대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며 "검사들이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종합해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이 탄핵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향후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탄핵사유가 이유 없다는 점이 확인되더라도, 그때까지 소추대상자들의 직무가 정지될 수밖에 없다"며 "서울중앙지검장, 4차장검사, 반부패2부장의 직무가 장기간 정지될 경우 직무대리 체제로는 공백을 메우는 데 한계가 있고, 민생 사건들의 처리 지연으로까지 이어져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앞으로도 합리적인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되, 부당한 압력에는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사건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입장문이 대검 명의로 발표됐다는 것 자체가 심우정 검찰총장과 참모진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다 대검이 전국의 검찰청을 지휘·감독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국 지검장, 평검사 등 검찰 조직 인원들도 같은 성명 내지 입장문을 낼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검찰 조직 전반이 반발하게 되는 셈이다. 검수완박 당시에도 상황이 유사했다.
서울중앙지검 1·2·3차장, 부장검사 33명 등은 이미 반대 입장문을 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과 지휘계통인 조상원 4차장검사,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탄핵안은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4일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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