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국고투입 불발...본회의 상정 제외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28 16:18

수정 2024.11.28 16:18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왼쪽)과 오석환 차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왼쪽)과 오석환 차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국고를 투입하는 기간을 늘리는 법안이 끝내 본회의 문턱을 밟지 못했다. 그간 국고가 부담하던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는 내년부터 각 17개 시도 교육청이 나눠 부담할 예정이다.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안’(교부금법)은 상정되지 않았다. 앞서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상정 법안에서 제외됐다.

고교무상교육으로 고교생들은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받는다.
2019년 2학기부터 3학년을 시작으로 2021년 전 학년으로 확대해 지급하고 있다. 당시 정부는 3년간 교육청과 각각 47.5%씩, 나머지 5%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특례를 통해 재원을 마련했다. 특례가 올해 일몰을 맞으며 야당은 국고 부담 기간을 3년 뒤인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감당해야 하는 지출이 두배로 늘어나는 시도교육청 역시 국고 부담 연장을 희망하고 있다. 특히 유보통합, 늘봄학교, AI교과서 등 굵직한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화되며 '돈 나갈 구석'이 많아져서다. 여기에 지난 2년간 이어진 '세수펑크'가 시도교육청 예산의 대들보인 교부금을 연달아 축소시키고 있다.

반대로 정부는 교부금 안에서 충분히 부담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원칙상으로는 (고교 무상교육을) 지방교육재정에서 담당해야 하지만 그 당시 특수한 상황으로 일몰을 약속하고 도입됐던 것“이라며 “내년에 3조4천억원의 지방교육교부금 증액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일몰하고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일주일 뒤인 12월 2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필요할 경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반발하고 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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