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협의회 세미나 열어
10대 마약류 사범 5년새 50배
'先치료 後처분' 필요성 커져
"약물법정제도 도입" 한목소리
10대 마약류 사범 5년새 50배
'先치료 後처분' 필요성 커져
"약물법정제도 도입" 한목소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인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사복협) 회장은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사복협회관에서 열린 '마약류 범죄 악순환을 끊기 위한 약물법정제도의 도입'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는 사복협이 약물법정의 제도적 요소를 한국 사법체계에 도입하려고 2~3차례에 걸쳐 진행하는 세미나의 첫 순서다. 즉 약물법정제도를 도입해야 할 현실적인 이유와 정책적 제언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약물법정은 사법부가 범법자의 죄만을 단죄하는 것이 아닌, 마약류 사범의 치료·재활까지 관여하는 형태의 형사사법제도를 말한다.
첫 주제발표를 맡은 조성남 서울시마약관리센터장(정신과 전문의·전 국립법무병원장)은 마약류 사범의 높은 재범률을 고려했을 때 약물법정제도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센터장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20대 마약류 사범은 2.5배로 증가했지만, 10대 마약류 사범은 50배로 증가하는 등 연령대가 점차 어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은 35.3%로 일반 형사범죄의 재범률을 10%p 이상 상회하고 그 암수율(드러나지 않거나 검거하지 못한 범죄 비율)은 30배 정도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는 "마약류는 단 한 번의 투약만으로 뇌에 강렬히 각인되므로 만성질환으로 평생 관리해야할 만큼 중독성이 큰 질병이므로 재발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며 "따라서 어떠한 전문적 치료 없이 개인의 의지로서는 벗어날 수 없으며 치료를 잘 받는지 감독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조의연 대전지법 부장판사는 기존의 사법제도를 활용해 약물법정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는 견해를 펼쳤다. 그는 "치료명령과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 사법부가 마약류 사범의 치료·재활을 명령하는 제도가 기존에도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이런 제도는 약물법정의 이념적 지향점인 치료적 사법의 '선(先) 치료, 후(後) 처분'을 구현하지 못한다. 즉 마약류 중독증에 대한 치료가 법원의 판결 전부터 이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물법정 등은 '한 사람이 바뀌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나서야 한다'는 공동체 의식에 기초한 제도"라며 "인본주의와 박애주의 등 인권 적 관점보다 반복적인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자 하는 실용주의적인 사고에 기반한다"고 부연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약물법정제도가 하루빨리 한국의 사법체계에 들어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남경필 은구(NGU) 대표(전 경기도지사)는 "현재 치료감호조치를 통해 마약류 사범이 치료를 받을 길이 있지만, 이는 검찰이 법원에 해당 조치를 청구해야만 이뤄질 수 있다. 장벽이 너무 높다"며 "마약류 사범의 가족이 느끼는 절박함, 사랑하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마약류 치료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지닌 입장에서 약물법정이 하루빨리 도입됐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김희준 법무법인 LKB 대표 변호사(전 광주지검 차장검사) 마약류 사범의 사회재활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데 방점을 찍었다.
예컨대 정부의 2024년 마약류 대응 범정부 예산은 지난해 대비 2.5배 확대됐으나 치료지원사업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예산은 요청액과 견줘 85%가 삭감된 4억1600만원에 그쳤다는 게 김 대표 변호사 지적이다. 그는 "마약류 투약을 중독성 질병이고 치료·재활의 대상이란 시각이 한국 사회에서 부족하므로 사법부가 마약류 사범의 치료·재활을 직접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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