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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도 "검사 탄핵, 사법시스템 흔들어"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28 17:17

수정 2024.11.28 17:17

야권 추진에 반대 목소리 확산
전국지검장·평검사 합류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에 검찰이 요동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 부장검사 33명에 이어 대검찰청까지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2022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때처럼 전국 지방검찰총장회의, 평검사 대표 회의 등 검찰 조직 전반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대검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수사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휘라인을 탄핵하면, 앞으로 검사가 사건을 수사할 때 법과 원칙이 아니라 외부 정치권의 뜻에 휘둘리게 될 수 있다"며 "탄핵은 정치가 사법적 판단에 관여하는 것으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는 항고·재항고 등 불복 절차가 형사 사법시스템에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다"며 "이미 고발인이 항고해 항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에도 근거 없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정상적인 형사사법시스템을 흔드는 탄핵소추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탄핵 사유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짚었다. 대검은 "탄핵은 소추대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며 "검사들이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종합해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이 탄핵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향후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탄핵사유가 이유 없다는 점이 확인되더라도, 그때까지 소추대상자들의 직무가 정지될 수밖에 없다"며 "서울중앙지검장, 4차장검사, 반부패2부장의 직무가 장기간 정지될 경우 직무대리 체제로는 공백을 메우는 데 한계가 있고, 민생 사건들의 처리 지연으로까지 이어져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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