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63억5700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유지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을 지내던 시절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특혜를 몰아줬다는 의혹이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2023년 3월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하며, 그 대가로 정 대표로부터 현금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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