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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업체서 1억원 모집'한 자산관리사...벌금 1000만원 선고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29 06:00

수정 2024.11.29 06:00

k법인, '베트남 알루미늄 사업' 빌미로 유사수신
'자산관리사' 박모씨, 투자자로부터 1억1000만원 모집
이준석 기자
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사수신업체에서 투자자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액을 모집한 자산관리사가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김상현 판사는 지난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할 수 없다.

박씨는 2021년 3월경부터 2023년 10월경까지 노모씨가 대표로있는 주식회사 K법인에서 자산관리사로 근무했다.

박씨가 근무했던 K법인 대표 노씨는 2019년부터 '베트남 알루미늄 무역 사업' 등을 빌미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약 90억원을 유사수신한 혐의로 다른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노씨는 K법인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K법인에서 베트남 알루미늄 무역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과 관련해 돈을 투자하면 1년 후에 원금과 7%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설명해 이른바 '목돈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목돈계약을 체결해 자금을 모집한 직원에게는 모집금액의 4%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정기적으로 실적 우수 직원을 선정해 명품 선물을 지급하거나 해외여행을 보내줌으로써 자금 모집을 독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2022년 4월경 투자자에게 '오백만원부터 예치를 하면 1년 뒤 해당 날짜의 월말에 원금과 이자 6%를 비과세로 받을 수 있다. 해외 알루미늄 사업과 관련해 관련 회사에 매년 초 이자율 20%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돈을 다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해 총 1억1000만원을 모집해 노씨의 유사수신 범행을 용이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유사수신행위 범죄는 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 회복도 어려워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 모금액의 규모,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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