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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마리 당 4600원 준다"..벌레에 포상금까지 내건 日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29 05:40

수정 2024.11.29 05:40

나무에 붙어 있는 벚나무사향하늘소. 출처=아사히 신문 홈페이지 캡처
나무에 붙어 있는 벚나무사향하늘소. 출처=아사히 신문 홈페이지 캡처

[파이낸셜뉴스] 일본의 과수원들이 외래종 딱정벌레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이바라키현은 벌레를 잡아오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28일(현지시간)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이바라키현의 농가들은 외래종 딱정벌레인 ‘벚나무사향하늘소’의 습격으로 위기에 처했다.

이바라키현은 온난한 기후와 풍부한 자연경관 덕분에, 관광 산업은 물론 농축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다. 특히 사과, 블루베리 등 제철 과일을 수확하는 과수원이 유명하다.

이 지역에 급증한 벚나무사향하늘소는 장수풍뎅이의 일종으로, 목덜미 부분이 붉은 게 외형적 특징이다.
길이는 약 2.5~4㎝ 사이다.

이 벌레의 주식은 나뭇잎이나 나무껍질, 과일의 수액 등이다. 일반적으로 나무에서 부화한 유충은 줄기를 먹으면서 2~3년에 걸쳐 자라 성충이 되면 나무 밖으로 나온다.

벚나무사향하늘소는 벚나무를 포함한 장미과 수목, 감나무, 참나무류, 중국굴피나무, 사시나무 등 다양한 수종을 넘나들며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은 이 벌레를 2018년 1월 특정외래생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바라키현 지방 정부에 따르면 지난 6~9월까지 포획한 벚나무사향하늘소는 무려 3782마리에 달한다.

농민들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자 현에서는 최근 벌레를 잡아 오는 사람들에게 ‘포상’을 지급하기로 했다.
벚나무사향하늘소 10마리를 잡아오면 500엔(약 4600원)의 상품권 카드로 바꿔주며, 10마리보다 적을 땐 배지, 에코 백 등 상품을 준다.

또한 외래종 동물, 벌레가 야기하는 피해를 조기에 방지하기 위해 ‘목격자 포상’ 제도도 운영 중이다.
현 내 정착이 우려되는 외래종 생물을 미리 발견하고 보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불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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