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계산시 이월과세 대상 자산에 주식 포함
배우자·자녀 증여 꼼수 만연…2년 이내 처분시 과세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해외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통용되던 배우자 증여를 통한 '절세'가 내년부터 어려워질 전망이다. 주식을 증여한 뒤 2년 내 현금화할 경우 증여 시점이 아닌 최초 취득가액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다.
19일 국회·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증여자 이월과세 대상 자산에 주식을 포함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합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주식에 부과되는 양도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제출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 3분기 기준 국내 투자자가 보유한 해외 주식·펀드 등 지분증권의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7386억 달러로 집계됐다. 올해 2분기(6920억 달러)보다 466억 달러 늘어나는 등 빠른 증가속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 주식 시장이 활황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3분기 중 137억 달러 규모의 해외 주식과 펀드를 추가로 사들였고, 환율 변동분과 지분 가치 상승 비거래 요인으로 인한 이익도 330억 달러에 달한 영향이다.
이같이 가치가 상승한 해외주식 양도차익을 실현할 경우 양세가 부과되는데 취득했을 때의 가액과 팔았을 때의 가액의 차익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 22%의 세율을 적용한다.
해외주식 투자자들 가운데서는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10년간 6억원, 성년인 자녀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일례로 과거 10년간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나 기타 필요경비가 없는 상황에서 국외 주식의 주가가 급등해 5억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세는 9950만원(기본공제 250만원, 세율 22%)이 발생한다.
이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배우자가 증여 받은 주식을 양도한다면 증여세와 양도세 모두 내지 않아도 된다. 증여재산가액 6억원이므로 전액 재산공제가 되고, 증여 받은 재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수증 시 증여재산가액으로 취급되면서 배우자의 주식양도차익도 0원이 되기 때문이다.
증여를 통한 양도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주식도 이월과세제도에 포함키로 한 것이다. 이월과세제도는 현재 양도일로부터 소급해서 10년 이내에 토지, 건물 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증여를 받을 당시 가액이 아닌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으로 적용하는 제도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양도 기간은 소폭 조정됐다.
정부는 해당 법을 개정하면서 배우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 1년 이내에 처분할 경우 증여시점이 아닌 최초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부과토록했으나, 조세소위에서 부동산(10년) 등 다른 자산과의 형평성 및 실효성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해당 기간을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식의 변동성과 관리부담으로 부동산과 똑같이 10년을 할 수는 없어 정부안을 1년으로 제출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실효성 등을 감안해 2년으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는 내년 증여분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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