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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대북전단 살포 등 수사 위한 특사경 3명 지정

뉴스1

입력 2024.11.29 07:09

수정 2024.11.29 07:09

위험구역 지정 현수막(인천 강화군 제공)/뉴스1
위험구역 지정 현수막(인천 강화군 제공)/뉴스1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 강화군이 북한을 향해 전단이나 쌀을 보내는 행위에 대한 단속·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신규 지정했다.

29일 군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26일 군에 생활안전 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3장을 전달했다.

이에 군은 기존 주민 생활안전 분야 민원을 담당했던 안전총괄과 소속 공무원 중 특사경 임무를 겸직할 인력 3명을 지정했다.

이들은 향후 관내에서 일어나는 대북 전단 살포 등 주민 안전 위협 행위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군은 이달 1일 '북한을 향해 쌀이나 전단 등을 보내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와 관련 군은 이달 3일 오전 석모대교에서 북쪽으로 향하는 조류에 맞춰 쌀이 담긴 생수병 120여개를 방류한 50대 남성 A 씨를 적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군엔 이 같은 행위를 단속·수사할 수 있는 특사경 인력이 없었다.

이 때문에 군은 'A 씨를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인천 해양경찰서에 제출했으나, 해경은 '시·군의 특사경이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며 반송했다.


다만 육경인 강화경찰서에선 내부 검토를 거친 뒤 강화군에 '특사경이 없는 상황을 감안해 이번만큼만 A 씨에 대한 수사를 맡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화경찰서는 군의 해당 고발장을 접수, 최근 A 씨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범행 동기 파악 등을 위한 출석 날짜를 조율 중이다.


군 관계자는 "강화경찰서와의 공조를 통한 수사기법 교육 등을 진행해 특사경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며 "앞으로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정명령 위반 행위 적발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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