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가 죽어야 그 사람 구속할 건가" 경찰 수사에 마약 피해자 분노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29 09:07

수정 2024.11.29 13:31

60대 남성, 주점 여사장 술잔에 마약 투입
두달간 조사 안 받다가...스토킹 범죄까지
경찰 "DNA검사 등 혐의 입증 시간 걸렸다"
/사진=MBN
/사진=MBN

[파이낸셜뉴스] "나 같은 피해자가 얼마나 더 생겨야 수사가 이뤄질 건가? 심지어 내가 죽어야만 그 사람을 구속할 건가? 그런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주점 여사장의 술잔에 마약을 탄 남성이 제대로 된 경찰 조사도 받지 않다가 스토킹 범죄까지 저지르는데 이르는 일이 발생했다.

28일 MBN 보도에 따르면 지난 추석 당일, 경상남도 사천의 한 주점에서 60대 남성과 술을 마시던 여사장 A씨는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졌다.

A씨가 이상증세를 보이자 남성은 달아났고, A씨의 요구에 따라 진행된 마약 간이검사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

주점에 있던 두 사람의 술잔에서도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겁에 질린 A씨가 수사 진행 상황을 물어도, 돌아오는 대답은 "기다려라"였다.


두 달 동안 가게 문을 닫았다 다시 장사를 시작했지만, 걱정했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지난 6일 밤 용의자 남성이 술에 취한 채 다시 가게를 찾아온 것.

경찰은 이 일이 터진 뒤에서야 스토킹 혐의를 추가해 남성을 피의자로 전환했다. 12일 후 남성은 경찰에 자진 출석했고, 마약 검사를 받았다.


경찰은 DNA 검사 등 혐의 입증 과정에서 시간이 걸린 것이라며, 마약 소지와 사용 스토킹 혐의로 남성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