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상원, 청소년 SNS 금지 법안 가결...하원 통과 이후 하루만에 투표
주요 SNS 사업자들은 청소년 접속 막아야, 못 막으면 벌금 450억원
주요 SNS 사업자들은 청소년 접속 막아야, 못 막으면 벌금 450억원
[파이낸셜뉴스] 호주 국회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서비스(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규정을 지키지 않는 SNS 기업들은 약 45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호주ABC방송에 따르면 호주 상원은 28일 저녁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찬성 34표, 반대 19표로 통과시켰다. 호주 통신부는 지난 21일에 해당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SNS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법안은 27일 하원을 통과하고 하루 만에 상원 문턱까지 넘었다.
이번 법안에 따라 엑스(X),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 주요 SNS 기업들은 부모의 허락 여부와 상관없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플랫폼 로그인을 차단해야 한다. 호주 정부는 생체 인식 또는 정부가 부여한 신분을 이용한 연령 확인 시스템을 만들어 시험할 계획이다. 청소년 로그인 차단 규정을 위반한 SNS 사업자는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49억원)의 벌금을 부담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한 청소년 및 청소년의 부모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법안에 따르면 메시지 어플리케이션(앱), 온라인 게임, 최종 사용자의 건강 관리 및 교육을 위한 서비스는 연령 제한 대상이 아니다. 유튜브처럼 로그인이 없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플랫폼도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이번 법안은 내년 1월부터 12개월 동안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친 뒤 공식적으로 시행된다.
호주의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는 법안 통과 이후 기자회견에서 "플랫폼들은 이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모들은 어린 자녀와 다른 토론을 할 수 있다"며 "이 토론을 통해 호주 젊은이들은 더 나은 결과를 갖고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주요 SNS 운영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서비스하는 메타의 대변인은 호주 법을 존중한다면서도 "근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법안을 서두르는 과정이나 업계가 연령에 맞는 경험을 보장하기 위해 이미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젊은이들의 목소리에 대해 우려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호주에서는 16세 청소년이 미사 중인 주교를 흉기로 공격해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법인이 SNS로 극단주의자들과 교류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호주 사회에서는 SNS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다. 앞서 프랑스는 지난해 6월에 부모나 보호자의 승인이 없으면 15세 미만 사용자의 SNS 이용을 차단하는 법안을 제정했다.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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