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주거 상향 위해 경기도와 공동으로 염태영 국회의원 법안 발의
용적률 특례와 반지하 거주민 임대주택 지원 등 건축법 등 3법 개정
용적률 특례와 반지하 거주민 임대주택 지원 등 건축법 등 3법 개정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염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무)은 27일 침수 위험이 높은 반지하 주거지를 개선하고 거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7월 12일 염 의원과 경기도가 공동 주관한 국회 토론회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반지하 거주민의 주거 상향과 재정착 지원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반지하 주거상향 3법'은 건축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포괄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침수 위험 지역에 있는 반지하 주택을 철거하면 기존 반지하 주택의 거실 면적 이상을 지상층 연면적에 합산해 용적률 특례를 제공함으로써 재건축을 유도하고, 특례 면적 중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 반지하 거주민의 주거를 상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해당 인센티브는 2035년까지 한시적으로 제공된다.
우선 건축법 개정안에는 기존 지하층을 거실로 사용하는 반지하 주택을 철거할 경우 지하층 면적을 지상층 연면적에 합산해 용적률을 산정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소규모주택정비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에서는 '반지하주택 밀집형 정비사업(반지하 주택 비율 50% 이상)'의 경우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5배까지 허용하고, 그 외 '반지하 주택 정비사업'의 경우는 기존 지하층 면적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추가 적용해 정비를 촉진하게 한다.
또 특례로 증가된 용적률 중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50% 이내, 도시정비사업은 75% 이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세입자의 재정착을 지원하고, 철거되는 반지하 주택 세입자에게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재해에 취약한 주거지를 안전한 신축 건물로 전환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해 주거 안전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반지하 거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상향 3법'을 발의한 것을 환영한다"며 "반지하 거주민의 주거 상향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법안심사 대응 등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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