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3명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오늘부터 산업안전 특별근로감독에 돌입한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작되는 특별감독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보건 수칙 전반에 대한 준수여부 확인에 나선다.
지난 19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차량 테스트 공간(체임버)에서 연구원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현장에 출동해 중앙·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렸고,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앞서 노동단체들은 이 사고에 대해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울산본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울산본부는 21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들이 일했던 체임버(밀폐 실험 공간)에는 밀폐 공간 작업 시 시행돼야 할 어떤 안전조치도 없었다"며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현대차에 △모든 밀폐 공간 작업 중단 및 안전 대책 마련 △모든 체임버에 대한 안전 점검과 개선 조치 및 특별 안전교육 시행 △노조가 참여하는 제대로 된 위험성 평가 실시 △사고 목격자와 수습자에 대한 온전한 트라우마 실시 등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엔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 △현대차 경영 책임자 구속 수사 △전체 자동차 완성차 동종업체 체임버에 대한 특별 안전 점시행 등을 촉구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특별감독은 몇 주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동종업계에 대한 일제점검 등은 일단 특별감사가 진행된 후 결정될 사안"이라고 전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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