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새만금 태양광 사업 브로커, 항소심서 징역 2년 원심 유지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29 10:58

수정 2024.11.29 10:58

재판부 "원심 형 새롭게 정할 사유 없어"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업체로부터 1억여원을 수령해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브로커에게 원심형이 유지됐다.

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강영훈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7)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7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새롭게 정할 사유 없다"며 "박씨가 1심에서 공소사실이 분명하다고 자백했고, 알선수재 범행 자체가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을 해치며, 시장질서를 교란하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역 전기공사업체 A사를 '새만금 2구역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컨소시엄에 넣어줘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A사로부터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8회에 걸쳐 62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또 지인과 공모해 군산시의 옥구읍 어은리 태양광 발전사업 중 송전선 지중화 사업을 수주하게 도와주겠다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19일에 있었던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 직무집행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성을 해치고 시장 질서를 해치는 점을 고려하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특히 피고인이 사무실 컴퓨터에 보관 중이던 자료를 삭제하고 휴대전화도 수시로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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