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직장동료에게 강제추행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30대…1심 징역 6월

뉴시스

입력 2024.11.29 11:04

수정 2024.11.29 11:04

허위로 고소해 무고 혐의로 기소 法 "범행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서울=뉴시스] 직장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으면서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4.11.29.
[서울=뉴시스] 직장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으면서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4.11.29.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직장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으면서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29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강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증거에 의하면 무고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성범죄 내용의 무고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재판 진행 중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불출석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직장동료 A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로 고소해 무고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 됐다.


강씨는 1심 재판 과정 중 불출석으로 공판이 네 차례 연기되기도 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구속된 그는 지난달 7일 보석을 청구하기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애플리케이션 대화 내역,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를 통해 피의자들의 무고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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