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기간 길고 횟수 많아 죄질 나빠"
[파이낸셜뉴스] 고등학교 3학년인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강제추행과 협박, 폭행 등을 일삼은 20대 무속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29일 특수상해, 강요, 공갈, 강제추행 등의 혐으로 기소된 무속인 박모씨(2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른바 가스라이팅 방법으로 피해자를 심리적 지배하며 폭력 등을 행사해 이상행동을 하게 만들었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도 많으며 내용이 잔혹하고 엽기적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거부 의사를 표시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수사 단계에서 대부분 범행 부인하다가 법정에 이르러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박씨에게 징역 10년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등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21년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피해자에게 영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접근, A씨가 성인이 된 이듬해 8월 동거를 요구해 함께 살았다. 동거 기간 박씨는 A씨에게 협박과 폭행을 일삼으며 흉기, 대걸레, 열을 식히지 않은 왁스 등으로 자해를 강요하고 음식물 쓰레기와 반려견 분뇨를 먹게 했다. 이에 지난 7월 특수상해, 강요, 공갈,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