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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라임 사태' 원종준 전 대표, 가석방으로 오늘 출소

배한글 기자,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29 18:37

수정 2024.11.29 18:40

원종준 전 대표, 가석방으로 2~3개월 빨리 출소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가 지난 2020년 7월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가 지난 2020년 7월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조67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 사태'에 연루돼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던 원종준 전 라임자산운용 대표가 29일 오전 가석방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22년 11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원 전 대표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 전 대표의 기존 형 만료일은 내년 2월 중순경으로 전해졌다. 가석방을 통해 약 2~3개월 가량 빠르게 출소한 것이다. 원 전 대표는 이전에도 가석방 심사를 몇 차례 받았지만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 사태'는 2019년 총 1조6700억여원 규모의 펀드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
라임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수익금과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등 5개 해외 무역금융 편드에 투자했다가 부실이 발생했다.

이후 라임은 부실을 숨긴 채 투자금을 계속 유치해왔고 손실을 본 펀드의 부실 채권을 다른 펀드 자금으로 고가에 인수해 가격 하락을 막거나 신규 펀드 투자금을 다른 펀드 환매 대금으로 쓰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48억원, 추징금 18억1000여만원을 확정받았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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