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이상일 용인시장, 폭설 피해 지역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29 18:51

수정 2024.11.29 18:51

폭설 피해 큰 남사읍 육계·화훼 농가 3곳 방문
피해자 위로하고 지원 노력 밝혀
수도권 지역에 이틀째 폭설이 이어진 28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한 골프연습장 철제 그물이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있다. (독자제공) 뉴시스
수도권 지역에 이틀째 폭설이 이어진 28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한 골프연습장 철제 그물이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있다. (독자제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이상일 용인시장은 29일 오후 지난 27~28일의 폭설로 피해가 발생한 처인구 남사읍 농가 3곳을 찾아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로하고 복구와 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먼저 처인구 남사읍 봉명리의 한 육계 농장을 찾았다.

8개 계사에서 4만 마리의 육계를 사육하던 이 농가는 이번 폭설로 7개 계사에 3만 3000마리가(3억 8000만원 상당) 폐사하는 큰 피해를 입었다.

농장주는 “눈으로 주저앉은 계사를 다 치우는 것도 문제인데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 또한 큰 문제”라며 “시에서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마음이 너무 아프실텐데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시도 최선을 다해 피해 복구와 보상을 돕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 관계자들과 추가 피해 발생 여부 등을 꼼꼼히 살피고 담당 부서에 신속한 피해 집계를 지시했다.

이어 처인구 남사읍 진목리의 한 화훼 농장을 방문했다. 이 농장은 하우스 22동 9940㎡에서 수국과 국화를 재배하는데 이번 폭설로 하우스 22동 모두 피해를 입어 13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장은 “시에서 신속하게 피해를 파악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지 확인할 것이며, 남사읍 일대 피해가 크다는 점을 정부에 알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신속히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1개 읍·면·동에서 14억 3000만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복구 비용의 50~80%를 정부에서 보조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세나 지방세 납세 유예 등 일반피해지역 재난지원은 물론 건강보험료와 전기·통신·도시가스 등의 공공요금을 감면받는다. 예비군의 경우,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용인시 누적 적설량은 28일 12시 기준으로 47.5cm로 경기도 최대치를 기록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실시간핫클릭 이슈

많이 본 뉴스

한 컷 뉴스

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