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제2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서울교통공사 3개 노조 모두 파업권을 획득한 상태로 다음달 총파업도 가능한 상황이다.
29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최종 조정회의에서 공사와 한국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 노조 측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과 관련해 쟁의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제2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해 합법적으로 파업이 가능해졌다.
파업권을 획득한 제2노조는 다음달 2~4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투표에 따라 쟁의행위가 가결될 경우, 노조는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2노조는 공사 측과 교섭을 이어오다 지난달 28일 결렬, 조정 절차를 밟아왔다.
제2노조에 소속된 조합원은 2615명이다. 제1노조와 제3노조는 각각 9425명, 2070명의 조합원을 보유했다.
앞서 제1노조와 제3노조는 이미 오는 12월 6일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과 제3노조 올바른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높은 찬성률로 가결시키고 서울지방노동조정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으로 합법적 파업권을 획득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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