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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왕정홍 전 방사청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29 22:15

수정 2024.11.29 22:15

경찰, 구속영장 기각 후 보완수사 통해 재청구
왕정홍 전 방사청장 /사진=연합뉴스
왕정홍 전 방사청장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특정 업체와 방위사업청을 알선하는 댓가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왕정홍 전 방사청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수원지법 안양지원으로부터 발부받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왕 전 청장은 지난 2020년 방사청장 퇴직 후 한 세무법인에서 재직할 당시 컨설팅 명목으로 활동하며 특정 업체와 방사청을 알선해 주고 주식 거래 등 금전적 이익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왕 전 청장은 방사청장 시절인 지난 2020년 6000t(톤)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실전배치하는 KDDX 사업과 관련해 기본 설계 사업자 선정 전 HD현대중공업에 유리하도록 '보안사고 감점 규정'을 삭제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9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25일 보완수사를 통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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