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경찰이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원인규명을 하지 못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인 서구의 구상권 청구 계획 이행 여부에 초점이 쏠린다.
30일 서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8월 초 발생한 청라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인천시에 신청한 약 27억원의 재해구호기금 중 약 3억2024만원이 사용됐다.
당시 서구는 아파트 설비시설 파손 등으로 입주민들이 자택에 돌아가지 못하자 '사회재난'에 처했다고 보고 일일 숙박비와 식비, 목욕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서구는 사용된 재해구호기금 복구를 위해 화재 원인과 책임 주체가 밝혀지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28일 경찰이 '원인규명 불가'라는 화재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서구는 명확한 구상권 청구대상을 찾기 힘들어진 상황이다.
경찰은 "화재로 차량 배터리 관리시스템(BMS)에 영구적 손상이 일어나 데이터를 추출할 수 없어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고 발표했다.
서구는 법률자문 등을 통해 최대한 구상권 청구대상을 찾겠다는 방침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27억원의 재해구호기금 중 사용된 3억 원이 복구되지 않은 채 인천시에 다시 돌아가게 된다.
다만 서구는 경찰이 애초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했던 '배터리팩'을 두고 '벤츠코리아'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불이 차량 하부 배터리팩에서 시작된 정황은 맞으므로 제조사인 벤츠코리아에 어느 정도 책임 있다고 판단되지만, 구상권 청구 대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다"며 "구상권 청구를 위해 벤츠코리아 외에도 또 다른 책임 주체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은 지난 8월 1일 오전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 일반차량 주차구역에 세워져 있던 '벤츠' 전기차(EQE350)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인근 주차 차량 87대가 타고, 783대가 불에 그을렸다.
차주 A 씨는 지난 7월 29일 차량에 전기를 완충해 근처에 2시간가량 운행하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했고, 약 59시간 후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차량에는 중국 파라시스가 만든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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