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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항부두서 활어차 바다로 추락…60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종합)

뉴시스

입력 2024.11.30 11:17

수정 2024.11.30 11:17

[인천=뉴시스] 30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남항부두에서 추락한 활어차에서 구조대원들이 60대 남성을 구조하고 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2024.11.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30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남항부두에서 추락한 활어차에서 구조대원들이 60대 남성을 구조하고 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2024.11.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30일 오전 0시45분께 인천 중구 항동7가 인천남항부두에서 살아 있는 물고기를 실어 나르는 1t짜리 활어차가 바다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60대 남성 A씨가 차량 내 고립됐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당시 저체온증 등을 호소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의식이 명료해, 음주 측정을 벌인 결과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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