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적인 행태로 기물파손 상황 발생, 법 위반"
"법 위반으로 생긴 것, 공공 부담 적절치 않아"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덕여대의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에 따른 피해와 관련해 "법 위반한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게 맞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30일 유튜브 '오세훈TV' 채널에 게재된 영상에서 "폭력적인 행태로 인해 학교 기물파손 상황이 발생한 것은 한마디로 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 27일 광운대 총학생회 초청 특별강연에서 '동덕여대 시위 피해와 관련해 서울시가 개입할 여지가 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답한 내용이다.
그는 "법 위반을 해서 생긴 것을 공공에서 부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일단 수사를 해서 폭력으로 불법으로 기물을 파손한 것은 법적으로 손괴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인을 제공한 분이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거듭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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