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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청년‧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연간 200만원

뉴스1

입력 2024.11.30 15:32

수정 2024.11.30 15:32

ⓒ News1 김재수 기자
ⓒ News1 김재수 기자


(김제=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자치도 김제시는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성장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거비 지원 정책이다.

대상은 청년(만 18세 이상 39세 이하)과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로서 무주택자이면 가능하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요건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신혼부부(부부 모두)로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 자격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은 올 6월부터 11월까지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 금액으로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오는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시청 건축과 주택행정팀으로 신청하면 되며, 12월 말에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사회 초년생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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