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지후)은 절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일본 국적 A(21·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6일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3차례에 걸쳐 여행객 B씨 등 3명의 휴대전화, 카드지갑 등 228만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체크인 카운터 앞 휴대폰 충전대에서 여행객이 잠시 자리 비운 틈을 이용해 충전 중인 휴대전화를 갖고 가거나, 벤치에 앉아 있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몰래 카드지갑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훔친 카드를 이용해 공항 내 음식점 등지에서 33차례에 걸쳐 총 108만원을 결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또 훔친 휴대전화를 이용해 숙박 예약 사이트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등 9차례에 걸쳐 157만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횟수 및 장소, 피해 금액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절도 피해품이 각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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