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퇴직자의 부탁을 받고 조합원 4700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부를 넘기려 한 50대 농협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5-2형사부(재판장 황재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51)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9월 29일 자신이 일하는 충남 금산 농자재 판매점에서 조합원명부 2부를 출력해 각각 자신의 차량과 자신의 어머니 집 창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명부에는 조합원 4700명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겨있었다.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이를 알게 된 농협은 범행 다음 날 즉시 조사에 나섰고 A 씨 차량에 있던 명부 1부를 회수했다. A 씨는 나머지 1부의 존재는 밝히지 않고 있다가 농협이 추가 조사에 들어가자 그제야 제출했다.
당시 A 씨는 농협 퇴직자로부터 부탁을 받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당 명부를 업무 수행에 사용하지 않았으며 당시 출력할 필요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다만 명부가 외부로 유출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업무수행을 위해 명부를 출력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력한 명부를 타인에게 교부하지않고 이를 출력, 보관한 것만으로 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근거하면 퇴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출력한 점도 수긍이 간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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