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자신이 스토킹하던 남성을 흉기로 찌른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특수상해,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5월 헤어진 연인인 B 씨 자택에서 B 씨의 어깨와 가슴 사이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입었다.
A 씨는 B 씨를 상대로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벌인 것으로도 조사됐다. 반복적으로 전화·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 A 씨가 한 스토킹 행위는 총 128회에 달한다.
A 씨는 이로 인해 법원에서 전자장치 부착 잠정 조치 결정을 받았지만 지난 6월 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은 채 방전시키기도 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특수상해 범행은 범행 도구, 상해 부위를 볼 때 위험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으며 B 씨와 원만히 합의해 A 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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