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헤어진 남성 스토킹하다 흉기 휘두른 여성, 집유…왜?[죄와벌]

뉴시스

입력 2024.12.01 09:01

수정 2024.12.01 09:01

다투던 중 흉기로 상체 찌른 혐의 法 "위험성 크고 죄질 매우 좋지 않아"
[서울=뉴시스] 스토킹하던 남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4.12.01.
[서울=뉴시스] 스토킹하던 남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4.12.01.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스토킹하던 남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A씨는 지난 5월 연인이었던 피해자 B씨와 헤어진 후 B씨의 집에서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그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상체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A씨는 같은 달 6일부터 9일까지 B씨에게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고 집에 찾아가는 등 120여 차례에 걸쳐 스토킹하기도 했다.

또 A씨는 B씨에 대한 스토킹 혐의로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했는데, 지난 6월 해당 전자발찌의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아 방전시켜 전자장치 효용 유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A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지난달 28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과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흉기로 찔렀고 모든 범죄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수상해는 범행 도구, 상해 고의에 비춰 위험성이 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범죄를 시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