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1심 실형' 손준성, 고발사주 의혹 항소심 결론 [이주의 재판 일정]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01 18:45

수정 2024.12.01 18:45

한동훈-유시민 '5억 손해배상'
소송 제기 3년 만에 1심 결론
이번 주(12월 2~6일) 법원에서는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의 1심 결론도 예정돼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오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연다.

'고발사주' 의혹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당시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장은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9월 6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지만, 추가로 확인할 것이 있다며 11월 1일로 선고를 미뤘다. 이어 선고 하루 전 "추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며 12월 6일로 재차 연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손 검사장의 혐의 일부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반면 손 검사장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단호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보내거나 고발사주한 사실이 없다"며 검사로 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공직자 본분을 잊고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손 검사장을 기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구형한 상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 1심 결론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 (정하정 부장판사)는 오는 4일 한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2021년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대표가 소송을 제기한 지 3년여 만이다.

한 대표는 앞서 유시민 전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이 자기 뒷조사를 위해 지난 2019년 11월 말부터 12월 초 사이 대검 반부패부에서 유시민 관련 계좌추적을 했다'는 취지로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유 전 이사장은 같은 사안에 대해 이번 민사소송과 별개로 명예훼손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유 전 이사장은 앞서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계좌를 들여다 본 것을 확인했다"며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주장하며 한 대표 등을 거론했다.


이어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2021년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사과한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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