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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서 父살해한 아들, 7년 만에 한국서 '징역 10년'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02 08:01

수정 2024.12.02 08:01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2017년 필리핀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었던 아들이 현지에서 석방됐다가 한국에서 다시 체포돼 7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년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필리핀 자택에서 아버지 B씨를 둔기로 가격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학교 중퇴 후 부모, 여동생과 필리핀으로 떠난 A씨는 현지에서 가족과 함께 살았다. 성인이 된 후에는 가족과 함께 가게를 운영한 A씨는 아버지 B씨가 식당 인테리어 공사 지연 문제로 화를 내며 가족들을 흉기로 위협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직후 A씨는 필리핀 경찰에 의해 체포됐지만, 필리핀 사법 당국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해 석방됐다.

이후 한국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을 내사해 2018년 A씨를 기소했다. 다만 재판은 A씨의 소재지 문제, 국민참여 재판 신청과 취소 등 절차로 지연되다 올해 9월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A씨 측은 범행을 대체로 시인했으나 필리핀에서 부검했을 때 사인이 '심근경색'으로 나온 점을 근거로 피의자의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규명하기 위해 국내 법의학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했고, 그 결과 법의학자들은 공통으로 필리핀 부검의가 작성한 부검 보고서가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살인에 대한 강한 고의가 있고,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행위 자체는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흉기로 위협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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