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속도로에서 자율차를 이용한 장거리 고속 화물운송이 시작된다. 내년 경주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는 자율주행 셔틀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4년 하반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9곳을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실증 촉진을 위해 자율주행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이 부여되는 지구다.
이로써 주요 고속도로, 수원광교, 경기화성, 용인동백, 충남천안, 서울동작 등 6곳이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됐고, 기존에 지정되었던 경북경주, 서울 중앙버스 전용차로, 충청권 광역교통망 등 3곳의 운영구간도 확대됐다.
고속도로신규 시범운행지구는 광역 자율주행 화물운송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 '자율주행자동차법'을 개정한 이후 국토부 장관의 최초 지정지구다. 자율주행 업계의 수요를 반영해 경부선·중부선 등 주요 물류구간(358km, 총 연장의 약 7%)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내년 초부터 해당 지구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상 화물운송 특례허가를 준비 중이다.
한편 경주변경 보문관광단지에서 내년 10월 APEC 정상회의 개최 시 주요 회의장과 숙박시설을 연결하는 자율주행 셔틀을 운영해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을 세계 주요국들에 선보일 수 있게 됐다.
그 외에도 서울 중앙버스차로변경에서 새벽 첫차 버스의 운영을 확대하고, 충청권 광역교통망변경 내 오송역과 조치원역 사이 교통소외구간에 자율주행 수요응답형 셔틀을 도입하는 등 자율차가 시민의 새로운 발이 되어 줄 것이라는 기대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시범운행지구 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자율주행 기술은 국민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키는 핵심적인 미래 신기술”이라며 “고속도로 자율주행 화물운송과 같이 업계의 도전적인 기술 실증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제도가 실질적 규제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속 살펴보고 계속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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