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정부는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열린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토론회'에서 "2025년 상반기까지 외식업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구체적 위약금 기준과 부과유형을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예약시간 1시간 이전에는 위약금이 없고, 1시간 전 이후 취소 시 총 이용금액의 10% 이내의 예약보증금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내년 상반기까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소상공인이 배달앱에 지급하는 중개수수료가 2.0~7.8%로 인하된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통해 마련된 상생안이다.
이를 통해 주요 플랫폼 사의 배달앱 이용부담이 배달 매출액 하위 20%인 가게들에 대해 3년간 3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배달의민족이 시범으로 운영하던 ‘중개수수료 0%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도 전국 전통시장으로 확대한다.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비율은 현행 90%에서 95%로 상향 추진한다.
정부는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에서 상생 방안을 도출해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수수료(현행 약 5~14%) 인하 △모바일 상품권 정산 주기(현행 약 60일) 단축 △소비자 환불비율 상향(현행 90% → 개정 95%)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테이크아웃 주문을 한 고객이 변심해 매장 내에서 1회용 플라스틱컵을 사용하는 경우에 소상공인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사업자의 면책행위를 명확화한다.
그간 고객 변심에 따른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시에도 사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우려가 있었다.
소상공인 업장에 대한 악의적인 리뷰, 댓글 관련 피해 방지도 지원한다.
악성리뷰를 포함한 소상공인들의 고질적인 생업피해 문제에 대해 범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생업피해 대응반'을 구성할 방침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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