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1일(현지시간) 입장문 내고 차남 헌터 바이든 사면
"내 아들이라는 이유로 지목...아버지이자 대통령으로서 결단"
총기 범죄 형량 최대 25년, 탈세 형량 17년 가능
기존 약속 뒤엎고 결국 사면, 트럼프 역시 사면 언급
"내 아들이라는 이유로 지목...아버지이자 대통령으로서 결단"
총기 범죄 형량 최대 25년, 탈세 형량 17년 가능
기존 약속 뒤엎고 결국 사면, 트럼프 역시 사면 언급
[파이낸셜뉴스] 임기를 약 2개월 남긴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앞서 약속과 달리 차남 헌터 바이든의 불법 총기 소지 및 탈세 범죄를 사면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터 바이든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공격당했다며 “아버지이자 대통령으로서” 사면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미국 A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은 1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오늘 내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사면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헌터 바이든의 혐의는 정치적 반대자들이 날 공격하고 선거에 반대하도록 선동한 뒤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관계를 살펴본 합리적 사람이라면 단지 내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목됐다는 결론밖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은 "이는 잘못됐다. 끊임없는 공격과 선별적 기소에도 불구하고 5년 반 동안 취하지 않았던 온 헌터 바이든을 무너뜨리려는 노력이 있었다"며 "그만하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바이든은 " 사법 시스템을 믿지만, 날것의 정치가 이 과정을 오염시켜 정의를 해쳤다고 생각한다"며 "아버지이자 대통령으로서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헌터 바이든은 2018년 10월 델라웨어주 한 총기 상점에서 마약 중독 이력을 숨기고 총기를 구매하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11일간 불법으로 총기를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심원단은 지난 6월 헌터에게 적용된 불법 총기 소지 관련 혐의 3건 모두 유죄라고 평결했다. 구체적인 형량 판결은 이달 12일 나올 예정이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해당 혐의에 대해 최고 25년의 징역형 또는 75만달러(약 10억5082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지만 폭력 행위를 하지 않은 초범의 경우 보통 징역형을 받지는 않는다고 분석했다.
헌터 바이든은 총기 문제 외에도 2016~2019년 동안 최소 140만달러(약 19억6154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2월에 기소됐다. 그는 지난 9월 재판에서 탈세 관련 9건의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헌터 바이든은 해당 혐의로 최대 17년의 징역형 혹은 최대 130만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탈세 형량 선고는 이달 16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지난 6월 13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이탈리아를 방문한 바이든은 총기 혐의와 관련해 차남의 형량을 줄여줄 가능성에 대해 "아니다"라고 답했다. 바이든은 "배심원단의 결정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으며 그렇게 할 것이다. 그를 사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은 "나는 둘째 아들이 아주 자랑스럽다. 그는 중독을 이겨냈다"고 강조했다.
미국 대통령은 연방 범죄에 대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0월 24일 인터뷰에서 헌터 바이든의 혐의와 관련해 자신이 승리하면 사면해 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바이든과 달리, 나는 그들이 내게 한 짓이 있음에도 (사면을) 책에서 완전히 빼버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터 바이든이 매우 나쁜 사람인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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