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롯데지주는 최근 지라시 작성·유포자를 찾아내 신용훼손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서울 강남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지난달 16일 유튜브 채널 두 곳이 '롯데그룹 공중분해 위기'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했고 이튿날 관련 내용을 요약한 지라시가 유포됐다.
유튜브 콘텐츠는 그간 롯데 계열사 관련 각종 보도 내용을 짜깁기한 내용이고, 다음날 나온 지라시에는 유튜브의 요약적인 내용이 단정적인 표현으로 담겼다.
특히 지라시에 담긴 12월 초 모라토리엄(지급유예) 선언설, 롯데건설 미분양으로 계열사 간 연대보증 치명타, 그룹 소유 부동산 매각해도 빚 정리 어려움, 전체 직원 50% 이상 감원 예상 등의 자극적인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는 지라시에 대해 지난달 18일 "유동성 위기 루머는 사실무근"이라고 공시했다. 이어 루머 생성·유포자에 대한 법적조치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동성 위기설 지라시가 계열사 주가를 흔들고 금융·증권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그룹 신용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형법상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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