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으로 둘러싸인 교정, '건조물 칩입죄' 성립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이날 오전 20대 남성 A씨를 건조물침입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9시 30분께 동덕여대 교정을 무단으로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남녀공학 전환을 둘러싼 논란을 접한 뒤 대학 설립자 흉상을 청소하겠다며 교정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를 저지하려는 학교 측 경비원과 시비가 붙었고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캠퍼스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피의자가 건축물에 직접 안 들어가도 혐의가 적용된다"며 "캠퍼스 입구에 외부인 출입을 막는 입간판이 세워진 점, 범행이 밤에 이뤄진 점 등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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