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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발의 최재해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4일 표결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02 14:42

수정 2024.12.02 14:42

국회 본회의장 모습. 뉴스1
국회 본회의장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오는 4일 표결에 부쳐 통과시킬 계획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민주당은 최 원장의 탄핵 이유로 △직무상 독립지위 부정 △표적감사 △감사원장으로서의 각종 의무 위반 △국회에서의 자료 제출 거부 등 4가지를 들었다.

이 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소추 사유를 적었다.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사 탄핵소추안의 경우 이전에 안동완·손준성·이정섭 등 3명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 의결한 바 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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